정읍시가 올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증액하고, 관련 공무원을 충원해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복지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1143억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한다.
먼저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비 기준을 3.9% 인상하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143만9000원에서 149만6000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단시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130%에서 185%로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지원이 4인 가족 기준 194만4000원에서 276만6000원으로 상향돼 올해 100여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저소득층의 취?창업을 통한 자립을 촉진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참여자에게 희망키움통장 소득기준 특례적용을 통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목돈의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440명에게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참여자의 취업 및 공동체 창업을 통한 탈수급 및 탈빈곤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충원, 현장행정 강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방문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통합망을 통해 다양한 복지정책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고, 지역내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복지수혜가구 통합관리로 골고루 혜택을 받는 복지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