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2일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훼손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중손괴)로 조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경암동에 주차돼 있던 김모씨(33)의 트레일러 브레이크 배선을 라이터로 태워 손괴해 사고를 나게 한 혐의다.
훼손된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운전한 김씨는 다음날인 14일 오전 3시께 트레일러 짐칸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김씨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조씨는 경찰에서 “친구가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김씨가 돈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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