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4억6,000만원 증가
군산시가 7월 정기분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 151억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 현황은 주택분이 46억1,900만원, 건축물분 104억6,200만원, 선박이 1,100만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14억6,000만원(8.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는 57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분양과 1,520여건의 건물 신·증축,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감면시한 만료로 일반과세가 부과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올해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7.41% 오르고, 개별공시지가가 5.4% 상승한 것도 재산세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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