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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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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추진
  • 신수철
  • 승인 2011.03.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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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억원의 예산 확보해 보상 추진

군산시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미집행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라는 제도’로 도시 관리(시설)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에 한해서 소유자의 매수 청구가 있을시 보상하는 제도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말까지 총 매수 대상 24만2천㎡ 중 71억원을 투입하여 3만1천㎡를 매수하여 약 13%정도를 보상 완료한 바 있다. 

올해도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확보해 매수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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