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대상자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및 각종 조합법의 상근 임원이다.
이들의 중앙회장과 지방공사, 공단의 상근임원,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 당원이 될 수 없는 유치원 등 각급사립학교의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도 및 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등이다.
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사직을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이나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가 가능하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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