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23:45 (수)
공무원 등 입후보예정자 내달 4일까지 사직
상태바
공무원 등 입후보예정자 내달 4일까지 사직
  • 전민일보
  • 승인 2010.02.23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내달 4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직 대상자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및 각종 조합법의 상근 임원이다.
이들의 중앙회장과 지방공사, 공단의 상근임원,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을 제외한 당원이 될 수 없는 유치원 등 각급사립학교의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도 및 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등이다.
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거일전 90일인 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사직을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이나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가 가능하다, /특별취재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