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본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수강료 공개는 운전면허학원의 동의를 얻은 곳에 한하여 실시되며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되는 오는 2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수강료는 1종 보통 면허 취득시를 기준으로 학과교육비와 기능·주행 교육비, 검정료로 나눠 발표된다.
경찰은 분기마다 한 차례씩 수강료 변경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며 수강료 담합이나 부실교육 등 불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의 운전전문학원 409곳 중 공개에 동의한 학원은 지난 19일까지 325곳(7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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