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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성추행한 40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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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성추행한 40대 징역 1년6월
  • 전민일보
  • 승인 2009.12.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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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한 40대에게  5년간의 신상공개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8일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아동을 성추행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당연하다"며 "다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전 5시께 동거녀의 딸(당시 12세)을 성추행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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