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8일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아동을 성추행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정신적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당연하다"며 "다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전 5시께 동거녀의 딸(당시 12세)을 성추행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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