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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해 숨지게 한 고교생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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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해 숨지게 한 고교생 3명 징역형
  • 전민일보
  • 승인 2009.12.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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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합의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8일 군기를 잡는다며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A(18.고교 3년) 군 등 고교생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8) 군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으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무겁다"라며 "또한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 “그러나 피고들은 모두 소년법상의 소년인 점과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합의금 명목으로 일정금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7월 5일 자정께 임실군 오수면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후배를 공동으로 폭행,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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