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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 반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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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 반발 잇따라
  • 전민일보
  • 승인 2009.12.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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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3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교사 시국선언과 7월의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촉구’ 교사서명이 국가공무원 66조 집단행위금지·156조 성실의무·57조 복종의무·63조 품위유지의무·교원노조법 3조 정치활동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죄목으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해임하고,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재균 교권교섭국장은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지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재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의 징계 결정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24일 ‘공개경고’라고 쓰인 성명서를 내고 “스스로가 고발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이 내년 1월19일 오전 1심 선소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교양과 인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재판부의 1심 판결 때까지 만이라도 징계를 유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중징계를 의결로)교육과학기술부에 내밀 명분은 충분할 것이다"며 "친독재 민주주의 살해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애써 등재하려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강행은 교사들의 양심과 학교 현장의 건강한 목소리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며 “징계와 관련돼 법적 대응와 함께 도민들에게 도교육청의 반교육적 행태를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교육청 심판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또한 "교육감 본인이 했던 약속을 저버리며 기어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고 이번 징계는 이명박 독재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는 처분권자인 최규호 교육감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28일 귀국 하는 대로 징계 의결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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