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12월의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 만큼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완주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만8,621건에 27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실시간 전자납부가 가능한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http//www.wetax.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신용카드(현대?삼성?신한?비씨?전북비자)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12월 자동차세는 200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재정관리과)에서 재발급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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