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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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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 박차
  • 전민일보
  • 승인 2009.11.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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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북지역본부가 정읍시 신정동 일원에 조성중인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한 토지수용 요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이 내려졌다.
24일 LH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워회가 지난 19일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토지수용 요구에 대해 재결을 결정,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LH 전북본부는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 11월 13일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갔으나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최초 감정시점부터 1년 후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요구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토지 감정을 재평가할 경우 재평가 금액이 최초 감정가격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어 위험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실례로 사업지구 내 토지 중 2009년 법원에서 평가한 토지 감정금액이 2008년 책정된 보상금보다 낮게 평가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수용재결의 경우 최초 가격과 현재 감정가격을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므로 최소한의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 현재같이 지가변동률이 마이너스이거나 보합일 경우 수용재결 평가가 소유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사업지구는 도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자투리 땅이 많아 총 보상액이 100만원 미만인 토지 수요주가 70여명, 300만원 미만 30여명 등 보상금 수령에 적극적 의사가 없는 소유자가 100여명(25%)을 상회하면서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따랐다. 
전북본부는 이번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빠른 시일내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과 공탁을 완료하고, 문화재 시굴 조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2010년에는 사업지구 내 영농행위 등 일체의 사인의 행위를 금지하고 본격적으로 지구내 이주민에 대한 이주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LH 전북지역본부와 정읍시는 신정동에 거주하며 토지 및 지장물을 포함한 보상금 수령액이 적은 거주자를 비롯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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