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09:34 (목)
종교적 신념이유로 병역거부 20대 법정구속
상태바
종교적 신념이유로 병역거부 20대 법정구속
  • 전민일보
  • 승인 2009.11.18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1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직까지 입법자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6월3일 강원도 춘천시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을 들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