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도에 따르면 만경강 수질개선 대책으로 축산분뇨로 오염된 익산 왕궁의 소류지 3곳과 김제 용지 일원을 오염원 차단을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익산과 김제 등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시도지사가 특별관리지역 지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과 주민의견을 토대로 지정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적으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인 익산 왕궁 주교제와 신촌제, 용호제 등 3곳의 소류지 정비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들 3곳의 소류지는 개인 소유이거나 방치된 상태로 43만4000㎡의 막대한 축산분뇨로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일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이들 지역의 관리 필요성을 건의했고 소류지 정비에 필요한 준설비용 등으로 230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한바 있다.
최근에도 총리실에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새만금 수질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예산확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 9일과 21일 전북도에 대한 국회 국토위와 행안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새만금 수질대책 논란이 집중제기 됐다.
도가 이들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새만금 수질악화의 주요 오염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지원방침이 세워지면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염원 억제과정에서 해당 시군과 주민들의 민원발생 우려가 적지 않아 사전 정지작업 일환으로 이달 중에 시군 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견과 지정시기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충분한 논의를 갖고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소류지 정비에 필요한 준설예산 등으로 23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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