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약사회는 전북농협의 약국영업배상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정했다.
약국영업배상 보험(무배당 뉴-내사업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의 주요보장 내용은 약사조제배상, 시설 및 약재 등 화재보상, 강도손해, 고객상해치료 보장 등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만기시에는 매월 공시이율로 부리된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적립형 보험상품으로 약사회 이사회의 수차례 토의와 심의를 거쳐 협약을 맺게 됐다.
전북농협은 보험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일환으로 2001년부터 도내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모두 91회에 걸쳐 한방무료진료 사업 등 복지사업을 실시해왔다.
전북약사회 또한 도내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약품 지원과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 양 기관의 상생업무 협약체결로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애용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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