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는 쇠고기 이력제의 전면 시행으로 도내 소 사육농가와 쇠고기 취급업소 등 278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 사육농가는 출생신고 및 이동·폐사 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도는 지난 6월 23일 시범실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계도기간을 운영한 만큼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쇠고기의 정확한 이력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문제점 보완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겠다” 면서 “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키)나 인터넷 이력추적시스템 등에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종류와 사육자, 원산지, 출생일, 등급, 도축일자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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