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충격흡수시설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최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지하차도와 고가차도의 경우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60km는 CC1, 80km는 CC2, 100km구간은 CC3급 쿠션형 충격흡수시설을 입구 난간에 설치토록 돼 있다.
그러나 전주지역 등은 쿠션형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무하고 등급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도 많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 A 지하차도의 경우 쿠션형 충격흡수시설이 아닌 규정에도 못 미치는 탱크형 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이마저도 심하게 훼손돼 탱크내부의 모래주머니가 도로까지 나와 있는 등 관리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전주시 덕진구의 또 다른 지하차도 역시 지하차도에서 100여m 떨어진 지점 중앙분리대에 탱크형 시설이 한 곳 설치돼 있을 뿐 지하차도 입구 및 고가차도 진입로에는 충격흡수시설이 전무했다.
이에 따라 충격흡수시설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김모(46)씨는 “지하차도 등을 운행하다보면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된다”며 “빈약한 충격흡수시설을 보면서 ‘과연 제역할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도 “쿠션형의 적합한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돼 있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은 “쿠션형 충격흡수시설을 등급에 맞게 설치하려면 대당 수백만원이 소요된다”며 “예산이 크게 부족해 50만원 가량이면 설치가 가능한 탱크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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