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4일 성인들의 술자리에 청소년이 합석해 술을 마셨는데도 이를 막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 소주를 팔 때 나중에 청소년들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합석 후에는 추가로 술을 팔지 않았다”며 “합석한 청소년들이 남아있는 술을 일부 마셨더라도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음식점에서 20대 여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했으며 약 20분가량 후 A(당시 17)군 등 청소년 2명이 동석해 술을 마셨는데도 이를 막지 않아 단속에 적발돼 약식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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