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23:45 (수)
아네스빌 골프장 각종 편의 등을 악용
상태바
아네스빌 골프장 각종 편의 등을 악용
  • 전민일보
  • 승인 2009.06.02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 시와 기업간 윈·윈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에서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 있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황산면 봉월리 일대 아네스빌 골프장 준공 당시 아네스빌 측이 준공 후 면도 105호를 개설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해 면도를 용도폐지 했으나, 아네스빌 측이 이를 이행치 않고 전북도에 기부채납 청원거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각종 편의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제시 건설과는 1일 아네스빌 골프장측이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면도 105호 개설을 이행하지 않아 시는 지난 2007년 10월 24일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 2008년 6월 20일 김제시가 1심에서 승소했고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항소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네스빌 측은 끝까지 골프장 허가 시 부관의 하자를 거론하며, 지난 3월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정기한 내 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해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거한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져 1년 7개월간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돼 김제시가 황산면도 105호 우회 도로를 확보케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승소는 김제시가 제공한 편의를 일부 기업이 악용한 것을

입증받은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은 시와 기업 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