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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사회복지법인 부지 이용한 이사장 아들의 빵집 운영에 편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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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사회복지법인 부지 이용한 이사장 아들의 빵집 운영에 편법 의혹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4.04.19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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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
사진출처=픽사베

대구 수성구에서 한 사회복지법인이 이사장 아들의 빵집 사업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법인의 정관 변경과 부동산 임대업 추가 등의 행위를 통해 법인 이사장의 가족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매일신문은 18일 법인은 2019년 정관을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에 추가하고, 대구시로부터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법인 부지에 임차인 A씨가 건축한 2층 건물에서 빵집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 건물은 10년 후 법인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A씨와 법인 이사장 B씨의 아들은 긴밀한 동업 관계에 있으며, A씨는 빵집 운영을 위해 5억 원을 투자하고 빵집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나누기로 했다. 이사장의 가족이 개입된 것은 법인의 정관 변경 후 부지만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

공사 중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이사장의 배우자가 사비로 건축비 일부를 지원했다. 또한, 법인은 완공 후 임대 조건을 조정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낮추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임대 시장 조건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보인다.

지역 사회복지 관련 단체와 시민들은 법인이 이사장 가족의 사업을 돕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의 관계자는 "A씨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기부채납을 앞두고 법인과의 특혜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법인 측은 "이사장 배우자의 자금 지원이 대구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아들과의 관계는 없다고 해명했다.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중 '착한 임대인' 정책에 부응한 조치"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법인의 행위가 법적인 근거와 도덕적인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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