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해 세입·세출 예산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 나서기 위해 추진된다.
시의회는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인 송기순 의원과 한선미 의원, 이원상·이성재·유영호 전 정읍시 공무원, 임청규 전북과학대 교수, 박호진 기자, 양철민 세무사 등 8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바 있다.
위원들은 2023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살펴보며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시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면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시의회에 승인 요청해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예정인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
시의회에서 승인된 2023 회계연도 결산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영 성과가 시민에게 공개돼 회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재정 현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찾아가는 알기 쉬운 결산설명회’를 8월부터 23개 읍면동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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