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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해야”···대통령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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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해야”···대통령실 압박
  • 이용 기자
  • 승인 2023.11.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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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오만과 독선’ 아닌 ‘국민의 길’ 선택하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생법안”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여당에 향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예산안 심사를 기한 내 마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의 길이 아니라 ‘국민의 길’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법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수백억원대 손해배상 폭탄으로 파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방송3법 역시 민주주의 국가라면 갖추어야 할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회 결단이며 노동자의 팔을 묶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며 “국민은 이미 차고 넘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줬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미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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