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지난 9월 ‘징역 1년 6개월’ 구형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내려질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철호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불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등과 공모해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친 유례없는 관권선거”라며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도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한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 전 시장의 공천을 돕기 위해 당내 경선 상대방에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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