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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뚜껑도 못 열어본 공공의대법···복지위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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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뚜껑도 못 열어본 공공의대법···복지위 통과 무산
  • 이용 기자
  • 승인 2023.11.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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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논의 없이 정치권 치적 홍보 위한 발의” 비판도
尹 대통령 약속한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률 개정안’도 무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던 공공의료원 및 공공의사 관련 법안 8개가 모두 통과되지 못하면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정치권의 빈약한 준비와 정부의 무관심이 원인으로 꼽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21일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178건을 상정했지만 공공의대 신설법은 논의를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해당 법안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병),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시·임실군·순창군) 등이 발의한 공공의대 설치법안 6건과 기동민 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 을)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및 서동용 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등 모두 8건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문제·의학교육의 질 문제·의무복무 등에서 위헌적 요소의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에 상정됐던 6건의 공공의대 법은 모두 10년간의 지역 의무복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활용한 지역 외 의료행위를 막을 방법은 현행법에는 없다”며 “지역 한정의 의사 면허를 신설하는 것은 의료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엄청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공공의대법의 복지위 통과 실패가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제도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내년 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정치권에서 공공의대 법률 발의를 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시에도 직업선택의 자유 문제·선발의 공정성 문제·지역 의무복무를 명시한 현행 의대 공중보건장학생 제도가 계속되는 정원 미달로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의사제의 실효성 문제 등이 지적됐다”며 “올해 발의된 법률안도 지난 2020년 처음 논의된 공공의대 제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올인’하면서 다른 의료 관련 법안에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 목동병원 사건’을 언급하면서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복지위 제1법안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법안에 대해 “해당 법안의 ‘불가항력’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더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의료분쟁법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력의 형사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지가 없는 것도 공공의대법 상임위 통과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금 정부는 시간·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대나 신규 의대 설립 등은 정부의 방향성에 맞지 않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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