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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두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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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두고 의견 분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11.01 2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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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분리” vs “님비현상 우려”
도내 288개교 인근 성범죄자 거주
위헌소지 논란·구체적 대안 필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법인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성범죄자와 아이들이 분리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성범죄자들의 지정거주시설을 두고 님비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767개교 중 288개교(38%)의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 423개교 중 152개교(36%), 중학교 211개교 중 76개교(36%), 고등학교 133개교 가운데 60개교(45%)의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주시 서신동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41)씨는 "항상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인데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면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등하교 시에도 아이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태인데 매번 따라다닐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강모(59)씨 또한 "성범죄자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은데 나라에서 확실하게 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성범죄자들의 지정거주시설의 위치를 두고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전주시민 이모(55)씨는 "다들 기피하는 성범죄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산다고 하면 찝찝하고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느 지역에서 그들을 받아 주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중대 성범죄자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지만 주거 제한이 이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제시카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효과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자 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4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또는 3회 이상 상습 성폭력을 저질러 전자감독을 받은 자들로 10년 이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출소를 앞둔 이들이 속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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