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가 전북, 경북 일대 아파트단지를 배회하면서 주차된 차량 내에서 금품을 절취(10회)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야간에 아파트단지 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금품 등 32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곤 서장은 “차량털이는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만큼 주차 시 한번 더 차량의 문을 잠궜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파트 안내방송과 홍보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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