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00:55 (금)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확대 시행
상태바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확대 시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6.28 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회 추경에 출연금 등 2억원 추가 확보…대출 지원규모 27억7000만원

정읍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의 대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시가 전북신용보증재단 정읍지점에 예산을 출연해 영세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증제도이다.

당초 시는 15000만원을 출연해 영세소상공인에게 1660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해 왔었다.

이후 소상공인의 대출수요 증가로 시는 제1회 추경예산에 출연금과 대출이자 지원금을 각 1억원씩 추가 확보해 대출 지원규모를 277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보증 한도는 사업장당 3000만원 이내, 보증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대출이자는 융자금 이자액 중 연 2% 초과분을 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539-5615)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정읍지점(533-6411)에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가 시행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