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불공정하게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해서는 안 될 것"
그러면서도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해서는 안 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와 관련 "꼭 신변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도 국민과 같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신변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선 여야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있어 "정치적인 어떤 압박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된 국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면책특권이 남용된 측면도 있고 불체포특권도 그런 면을 갖고 있어 의정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장치'와 '법의 공정한 적용'이라는 두 잣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회기 중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모든 국민이 법 적용이 공정하게 되어야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불공정하게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이를 꼭 회기 중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고 여러 우려와 걱정이 없도록 보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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