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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의 새 교통제도와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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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의 새 교통제도와 시스템 마련"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2.1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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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
65세 이상의 어르신 교통요금은 무임, 면제된 요금의 100분의 60 이상은 정부 부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윤준병의 제200호 법안’으로 15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돼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1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 중 47.4%인 108개에 달하며 2022년에는 113개(49.6%)나 된다.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등에서는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지하철 및 노선버스 등)으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더구나 농어촌·도서·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해 이동권 보장 수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해야 할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요금은 무임으로 하며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의료?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농어촌·도서·벽지 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오는 21일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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