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23:45 (수)
양경숙 의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 + 실수 연발 기재부
상태바
양경숙 의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 + 실수 연발 기재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2.14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 의원, "재정, 경제, 조세정책 책임진 기재부 능력에 의구심"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이 1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단 한마디 질타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8%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일만에 국회의 법안심사권 여야 합의가 처참하게 무시당한 것”이라며 “조특법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리스트, 투자 효과 등에 대한 기초적인 심사자료 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기재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인하율이 1%포인트에 그치면서 추가 지원안을 내놓게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개정안을 낸 점,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양 의원은 이어 “어렵사리 통과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기재부의 황당한 실수로 혼란에 빠졌다”며 기재부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기도 했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당초 올해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의 실수로 지원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고향세 시행시기 등을 철두철미하게 챙기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회에서 빨리 심사해주시면 (올해) 차질없이 고향사랑기부 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