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가 차량 우회전 신호등 설치 및 차량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우회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존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황동석 서장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도기간인 4월 21일까지 3개월간 홍보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적색불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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