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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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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홍보 캠페인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1.26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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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가 차량 우회전 신호등 설치 및 차량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올해 1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우회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존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반드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황동석 서장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도기간인 421일까지 3개월간 홍보 캠페인을 통해 보행자 보호에 힘쓰겠다적색불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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