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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제한명령 등 어긴 전자발찌 착용 30대, 현행범으로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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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제한명령 등 어긴 전자발찌 착용 30대, 현행범으로 체포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1.14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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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법원의 음주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A(39)씨를 체포했다. A씨는 2007년 성범죄 전력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절도, 폭력 등 17차례나 범죄를 저질러 2016년 만기출소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한 A씨는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 지난 2019년엔 귀가를 권고한 보호관찰관을 폭행해 또다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보호관찰소는 출소 이후 A씨의 충동적 성향을 감안해 음주 제한과 야간외출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지인의 장례식에 갔다', '후배와 술을 마셨다', '시간을 잘못 봤다' 등의 핑계로 일관하며 외출제한 위반 4회, 음주제한 위반 5회, 귀가지도 불응 2회 등 준주사항을 위반했다.

군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 도주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지난 10월 5일 발족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덕분에 전자감독제도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안이하고 나태한 마음으로 과거와 같이 준수사항 이행에 소홀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을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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