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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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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영의원 의원직 상실
  • 전민일보
  • 승인 2008.12.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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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갑 이무영 국회의원(64.무소속)이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1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전주완산갑은 내년 4월 29일 재선거를 위한 선거전이 본격화됐고 자천타천으로 10명의 입지자가 물망에 올라 치열한 격전이 예고된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의원에 대한 상고심판결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대법원에서 1백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의원은 총선기간인 지난 4월7일 모방송 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의원이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말이 헛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수차례 같은 발언을 되풀이 한 점으로 미뤄보아 장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인정돼 원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되자 지역구 지지자들은 침통함과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전주 연락사무소에서 아침 일찍부터 재판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최악의 결과가 나오자 이럴 수는 없다며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에따라 전주완산갑은 내년 4월 29일 재선거가 본격화됐고 선관위도 선거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완산갑의 경우 10여명의 입지자가 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도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태세이고 각 당도 조만간 공천심사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선거열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인 이한정(57)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재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한 의원은 모두 12명으로 나타났다.
전주덕진의 김세웅의원(민주당)의 경우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겨놓고 있으며 재선거여부를 결정짓는 선거결과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 한나라당의 구본철, 윤두환, 안형환, 박종희 의원과 민주당의 정국교, 친박연대의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무소속의 김일윤, 최욱철의원등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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