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인해 택시근로자들은 과다한 운행시간, 사납금 부담, 체력저하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친절함은 물론, 사고위험 또한 높아 관리기관의 실태파악이 요구된다.
전주 A택시회사, 지난해 총 근로자 80여명에 100여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던 이회사는 최근, 급격한 근로자 감소와 엘피지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회사측은 비공식적인 개별근로계약 형태를 도입해 30여명에 기사들이 하루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루차는 24시간 동안 차량 1대에 2명의 기사가 교대하며 운행하는 기존 패턴과는 달리 1명의 기사가 맡아서 운행하는 전일승무 형태로 1일 9~10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기사가 갖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운수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하루차 운행에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B씨(52)는 "1인1차제는 휴식없이 장시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아져 사고위험이 높을 뿐아니라 사납금과 수익금 부담 등으로 인해 신호 위반, 승차거부로 이어져 오히려 경영의 불안정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보장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C씨(41,운수업)도 "하루차는 인력 수급난에 따른 편법에 불과하다며,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 생계대책 등 택시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택시회사 측은 "운전기사 부족은 택시가동률을 떨어뜨려 회사는 결국 도산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회사로서는 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고육지책 중 하나로 1인1차제를 시행할 수 밖엔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택시 근로시간 중 12시간 이내는 정상근로로 봐야 하지만, 나머지는 부분 도급인 형태인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도 저촉되는 사항이다는 법률적인 해석이 뒷받침됨에 따라 1인1차제에 대한 관리기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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