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12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광역상수도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용담댐 건설로 인한 인구유출, 지역경제 침체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현실을 언급하며 고질적인 취수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옥주 의원은 결의문 제안 이유에서 “진안군은 1990년부터 10여년 간의 용담댐 건설로 인해 전체면적의 14%가 수몰되거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3,000여 진안군민이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며 “각종 규제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진안군민의 49%정도만이 용담호 물을 먹고있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우리 진안군민은 용담댐 건설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맑은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이제라도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진안군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금강수계기금 등을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진안군의회 결의안은 국회·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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