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의 선고공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가 재판끌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지역위원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이상직 의원의 선고가 연기됐다. 변호인 의견서와 형이 감경돼야 하는 사유 등을 적는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누가 보아도 전형적인 ‘재판끌기’ 행태로 보여진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에 대한 1심 선고를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월에 있을 법원 인사 이동 등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설사 형이 감경돼야 하는 사유가 있다 해도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통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 될 일”이라며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법과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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