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주시의회는 이기동 의원(중앙·완산·중화산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8일 가결했다.
이 조례는 버스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주시는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근무환경개선 및 보호를 위한 조사와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이 존중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돌봄종사자·배달업 종사자·환경미화원 등 일상 유지 및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핵심 필수업종 및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기동 의원은 “조례 제정이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주시에 맞게 구체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향후 전주형 필수노동자 지원 방식과 정책적 로드맵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 제정과 함께 전주시의회 강동화의장은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리 구현과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격려하기 위해 감사의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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