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강은 근무 시간이나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 또는 동료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자 전 직원 및 전의경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
김정수 소장은 성희롱 관련 법률과 성희롱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고 “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도 승자도 패자도 아니고 모두가 피해자일 뿐”이라며 성희롱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하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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