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그동안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어르신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올 1월부터 시행돼 고창군 65세 이상 어르신 11,056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09년도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달 7일부터 24까지 집중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읍면사무소에서는 신청자 편중을 고려해 마을별 신청 일을 지정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읍면복지상담실을 활용한다.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는 1944년 3월 31일이전생 노인이며, 2009년도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8만 8천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만 65세이상 노인의 80% 정도가 선정대상자로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창=임동갑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