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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귀농자 정착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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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귀농자 정착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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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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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귀농자 정착지원 사업을 지난해 10가구에서 올해는 20가구로 확대 추진한다.
올 연초 계획은 1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귀농 가구수가 7월 기준으로 86가구(165명)가 넘어서 귀농정착지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가구로 확대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귀농자지원 조례(2007. 10. 2)를 통해, 고창으로 귀농한 가정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가구당 영농정착금 군비 보조금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 1백 50만원)과 농지구입융자금 5000만원(연리 2%,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귀농자 정착지원사업의 신청 조건은 “만50세 미만으로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고창군에 전입(2007. 10. 1 ~ 2008. 9. 30)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귀농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각 읍면을 통해 접수를 받아 10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년 내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창군은 귀농자들에게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최상의 귀농지로 평가받고 있어 지속적인 귀농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소득이 가능한 농 특산물과 관광농업의 육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귀농1번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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