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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업체 4곳 중 1명이 노동관계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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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업체 4곳 중 1명이 노동관계법을 .
  • 김보경
  • 승인 2008.03.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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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방학기간동안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업체 4곳 중 1명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겨울방학기간 동안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등 연소자 고용 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4곳(25%)에서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유형별로는 근로조건 미명시와 연소자증명서 미비치가 각각 2건이었고 임금체불도 1건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액은 3700원가량이지만 대부분의 상점들은 그이하의 금액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진동 대학교인근 편의점 류모씨(33)는 “학기 초라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학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급료 또한 적어 대두분의 상점들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경제사정이 어려워 노동법에 규정된 아르바이트 시급을 제대로 지급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위반율이 높은 것은 점검 사업장 대부분이 5명이하의 사업장으로 사업주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청관계자는 “도내지역의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주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보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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