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23:45 (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차량으로 사고위험
상태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차량으로 사고위험
  • 김진국
  • 승인 2008.03.04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전주시 효자동 모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빼곡이 주차돼 있어 2차선도로임에도 한 대 차량이 겨우 지나갈만큼의 공간밖에 남아있지 않아 접촉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다른 인근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중화산동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구역내에 일부 택시들이 불법 정차한 채 자판기 커피를 마시기 위한 장소로 이용 되고 있었다.

어린이들이 도로를 건너는 상황에 주·정차 된 차량들 사이로 빠져 나가는 어린이들은 달리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달리는 차량의 규정속도가 30㎞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과속·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서모(55)씨는 “초등학교 앞이라 어린아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인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는 차량 때문에 아찔한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며 “학교 인근에서는 어린이보호 표지판에 나온 규정속도대로 운행속도를 줄이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400여개나 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단속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녹색어머니회 등을 운영 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자신의 아이가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찰은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인 30km/h를 초과해 45km/h이상 주행할 때 단속대상이 된다”며 “신학기를 맞이해 등·하교 시간대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지난해 51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중 12세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18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진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