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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안내리면 행자부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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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안내리면 행자부 강력제재
  • 윤동길
  • 승인 2007.12.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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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임실-고창-부안 포함 전국 44개 지자체 인하권고
행정자치부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44개 자치단체에 대해 의정활동비(의정비) 인하를 권고했다. 권고를 무시할 경우 각종 평가에서 페널티 적용과 교부세 감액 등 행·재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44개의 해당 지방의회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의정비 과다 책정 지자체에 대한 현지조사와 인상내역을 종합분석에 따른 제재조치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의정비심의 구성 대표성 확보 등 제도적 장치마련의 필요성을 그 동안 묵살한 정부 또한 비난의 화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너도나도 의정비 인상 = 행자부에 따르면 전체 246개 지방의회 중 서울, 부산 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경북 예천 등 5곳만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시도는 평균 5294만원(13%)을 인상했으며 시군구의 경우 평균 3833만(38%)을 각각 올렸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가 4920만원으로 전국 시도 평균(13%)을 크게 웃돈 21%나 올렸다. 14개 시·군은 더욱 심각하다. 절반가량의 지자체가 자체 인건비로 공무원 임금도 주지 못하는 처지임에도 평균 42.7%나 인상했다. 무주군은 최고 98%나 올려 전국 1위를 기록했다. 

◆ 44개 지자체 의정비 내려라 = 행자부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지목한 지자체는 44곳에 이른다. 도내에서는 전국 최고의 의정비 인상률(98%)을 기록한 무주군을 비롯해 임실, 고창, 부안 등 4곳이 해당된다.
행·재정적 조치대상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7개) △재정자립도 평균이하 지자체(42개) △의정비 최고 금액 및 인상률(3개) 크게 3가지로 분류됐다. 이번에 인하권고 조치가 내려진 도내 4개 지자체 중 무주와 임실 등 2개 지자체는 인하할 예정이다. 

◆ 사후약방문 제재 비난 = 인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을 통한 불이익과 함께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평가시 감점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인상된 의정비는 이달 중순안에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선택만을 남겨뒀다.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도내 해당 지자체 중 일부 지방의회도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앞으로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차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의 필요성은 유급제 도입 전부터 요구됐다. 

특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최근 도내 16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분석결과는 정부차원의 지급기준의 필요성을 역설해주고 있다. 무원칙하고 졸속 책정된 지방의원의 연봉지급은 결국 혈세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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