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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3개월 만에 토지투기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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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3개월 만에 토지투기지역 해제
  • 윤동길
  • 승인 2007.11.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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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23개월 만에 토지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29일 재정경제부는 제5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을 열고 주택 투기지역 6곳과 토지 투기지역 10곳 등 모두 16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경남 창원·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곳이다. 

토지 투기지역 해제는 전북 완주군을 비롯해 대전 서구·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등 10곳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1월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땅값 급등이 우려되면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 23개월 만에 해제된 것이다.

정부가 한번에 16곳의 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은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확대 최소화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조치의 완화차원이다. 

지난 9월에도 12개 지방투기지역으로 해제한바 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해 1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땅값 하락세 유지근거 자료를 토대로 투기지역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한 가운데 정부의 해제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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