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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 국제노선 취항 최소 2년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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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 국제노선 취항 최소 2년간 불가
  • 윤동길
  • 승인 2007.11.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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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기준이 강화되면서 중부항공과 이스타항공 등 도내 저가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건설교통부는 저가항공사가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는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을 운항하고 사망사고가 없어야 국제선 부정기운송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국제선 부정기를 1년 이상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을 경우에만 국제선 정기운송이 허용키로 하는 등 신규항공사들의 국제선 취항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신규항공사들의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7개의 저가항공사가 취항 또는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어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국제선 취항을 준비했던 한성항공과 제주항공 등은 최근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부정기면허 신청을 준비 중인 타 저가항공사들의 국제선 운항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운항중인 저가항공사는 한성항공과 제주항공 등 2곳이며 전북지역 중부와 이스타항공을 비롯해 영남에어, 부산항공, 퍼플젯 등 5곳이 취항을 준비 중이다.

또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중으로 200억원을 출자해 에어코리아 저가항공사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 인천시와 싱가폴 타이거 항공의 합작사인 인천항공도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저가항공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2개의 도내 저가항공사들이 항공수요가 부족한 군산공항을 기점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군산공항에서는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 1일 2회 군산-제주노선만을 운항 중이나 탑승률이 7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남·북간의 백두산 직항로 개설과 관련, 1년 이상의 국내선 운항경험이 있고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북한 지역공항에 취항을 허용하키로 하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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