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1 23:45 (수)
전북-광주 오염토양 반입시설 설치 놓고 갈등 심화
상태바
전북-광주 오염토양 반입시설 설치 놓고 갈등 심화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02.26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원론적 입장 펼치며 전북도와 임실군의 등록취소 요구 거부

토양정화시설 등록을 놓고 전북과 광주간의 기관 간 대립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전북도와 임실군이 토양정화시설 등록 취소를 요구한 것과 관련, 광주시가 법과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부당한 요구’로 규정하자 임실주민들의 반발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26일 전북 임실군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광주시청 앞에서 임실군 토양 정화시설 등록변경을 허가해준 광주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에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임실군의 등록취소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 토양정화업체인 (주)삼현이엔티는 광주시에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을 임실군에 설치하겠다는 변경등록 신청을 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사무실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하고, 반입정화시설은 전국 어디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업체인 삼현이엔티의 토양정화업 등록신청과 관련, 임실군과 6개월간 검토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변경등록을 최종 승인했다. 광주시는 관련법과 행정절차 등에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며 전북도와 임실군의 변경등록 취소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광주시는 한발 더 나아가 전남지역에서도 전북 등 타 지역의 오염토양을 반입해 정화하고, 정화된 토양은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입장은 전북도와 임실군의 요구가 사실상 지역이기주의나 다름없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다.

또한 광주시는 해당 토양정화시설이 임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km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법상 입지불가(10km 이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임실군은 지난 6개월간의 검토과정에서 토양정화시설 설치의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음에도 해당업체가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사업추진을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임실군은 토양정화업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처럼 광주시는 관련법과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에서 견지하면서도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면서 “행정기관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이 시급한 만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