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북도의 공직감찰 결과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의 위법·부당한 행정해위가 다수 적발됐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직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 차원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직감찰을 실시해, 순창군을 기관 경고조치하고 부안 부군수 등 6명을 문책했다.
순창군은 2004년 농업인 학습단체회관 건립 보조금 11억원 중 1억6560만원을 보조사업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 보조금을 반환해야함에도 2년여 동안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년10개월 동안 반환명령을 불이행했고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고 방치해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자체감사로 훈계조치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
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서도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된 소유권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았고 관련사항을 군수에 보고하지 않는 등 상·하간 지휘감독과 보고가 태만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안군은 법령이 정한 의회 승인 절차는 물론 도 감사 처분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부안군은 250억원 규모의 청자전시관 건립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지난해 도 감사에서 지적됐음에도 8개월이 넘도록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도내 생산자재 사용 권고 요청에도 불구 청자전시관 석자재를 황등석에서 포천석으로 변경하면서도 문화재청의 사업승인 조건인 기술자문단의 자문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행자부가 올해부터 시간외 근무의 대리체크, 허위기재 등의 문제 최소화를 위해 부단체장 결재 상향 조정, 당직실 지문인식기 등의 복무강화 지침을 시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제 근무도 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직원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은보 도 감사관은 “잘못된 행정은 곧바로 지역민들의 피해와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선정국을 맞아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공직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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