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 확인 없이 기사 쓴 인터넷 매체 기자도 '집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음해성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군수 후보를 음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얼마 앞둔 지난 6월4일 '재선에 도전한 모 기초단체장이 여비서를 추행했고, 이를 무마하려고 비서 가족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힌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모 인터넷매체 기자 B씨(54)는 A씨로부터 이 같은 허위사실이 적힌 보도자료를 받고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사를 작성해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해당 지역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온 사업가로 지역 기자로도 활동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한 혐의를 받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지선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