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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비리' 전·현직 전주시의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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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비리' 전·현직 전주시의원 징역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8.11.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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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희 의원,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형'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재량사업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전주시의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 의원에게 벌금 70만원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8개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확정되면 고 의원은 의원 자격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는 공직자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규정 돼 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 500만원 가운데 5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자의 간접 증언밖에 없는데다 이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고 의원이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재량사업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 시의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 또 뇌물공여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 의원과 함께 기소된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2016년 8~10월 고 의원의 소개를 받고 같은 사업에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준 대가로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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