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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정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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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지원 정부가 나서라
  • 이종근
  • 승인 2007.10.2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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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2002-2006년) 야생 동물(유해 조수)에 의한 밭작물과 벼, 과수 피해액은 모두 9백4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의 피해 보상금 지원 실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만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덕 의원(한나라당)의 자료에 최근 5년간 도내 지역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39억3천3백만원으로 집계됐지만 정부 지원은 고작 1억5천7백만원에 그쳐 3.9%의 정부 보상율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근 5년간 9백4억원에 달했지만 정부의 지원은 2.2%인 20억원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같은 데도 정부의 보상은 강원 9억1천8백만원과 경남 5억8천2백만원, 전북 1억5천7백만원 등 6개 지역에 불과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남, 제주 등은 보상으로부터 제로다.
 정부의 보상이 저조한 것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인 ‘야생동식물보호법’이 농민 보호보다는 야생동물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현행 야생동물보호법은 수달과 사향노루, 크낙새 등 멸종위기동물과 시도 보호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특별한 지역에서만 피해를 인정해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멧돼지와 까지, 고라니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근거가 전무한 대목이다. 때문에 재해의 범위에 야생동물 피해를 포함하거나 현행 야생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물론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예산 확보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며, 유해 조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유해 조수 상시 수렵 등 적정 개체수 조절 방안 마련도 시급함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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